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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회사는 뉴욕인데 코비드로 인한 재택근무로 원래 뉴욕에 살다가 캘리로 이사왔습니다. 업데이트 된 회사 Paystub을 보니 NYS택스도 withhold하고 CA택스도 withhold해서 오히려 페이첵을 덜 받는 상황입니다.
Payroll dept에서는 캘리와 뉴욕사이의 reciprocity agreement때문에 둘다 택스를 내고 내년에 택스를 파일할때 한주에서 받는 크레딧으로 다른주 택스를 페이하면 된다고하는데 이게 무슨소리이죠?? Reciprocity agreement는 구글해보고 대충 이해는 했지만 내년에 tax리턴하고 파일하는건 어차피 제몫인데 회사가 제 페이롤에서 굳이 두 주다 withhold해야하나요? Double Tax되는것같으니 그렇게 하지말고 한 주에서만 withhold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잘 못알아 듣는건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대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