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온라인 사업하면 미국 세율 적용 되나요?

  • #3591886
    ㄹㅇ 174.***.136.202 905

    이것저것 찾아서 읽어 봤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이 없어서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영주권자가 한국에 법인 세우고 LLC 등록해서 돈 번다고 할 때
    한국에서 1년에 330일 이상인가 살면 세율이 유리하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에서 살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국에는 한국 세금 내고 그걸 미국 tax credit으로 쓸 수 있다는데 그럼 예를 들어 한국 세율이 15%고 미국 세율이 30%라고 하면 나머지 15%를 어차피 미국에 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엔 (예를 들어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한국과 미국에 둘 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이런 건 어떤 회계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오와 216.***.154.172

      세법상 미국 거주자면 한국 소득도 미국에 냅니다.
      한국에 원천징수 된 세금이 있으면 foreign tax credit 받아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 24.***.192.219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먼제 세금을 내고, 체류국가에는 그 세금의 차액만 내면 됩니다. 만일 미국세금이 한국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이 마이너스라 세금을 안내도 되구요. 자세한 것은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보고하면 이 걸 잘 공부해서 다음해부터는 회계사 없이 직접 해보실수도 있습니다.

    • ㄹㅇ 174.***.136.170

      결국 둘중에 더 비싼 나라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군요.. 그럼 한국에서 세금공제를 받으면 미국에서도 세제혜택을 보나요?

    • ㄹㅇ 174.***.136.170

      그리고 $108,700까지 foreign income tax credit이 적용 가능하다는데 미국에서 이미 그 이상 벌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소득에 상관 없이 한국에서 번 소득에만 $108,700까지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Tax credit 적용 못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이랑 미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한국에서 반 떼고 미국에서 반 떼면 뭐가 남나요 ㅡㅡ

    • JSTA 24.***.26.227

      1. 한국에는 LLC라는 형태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외국에 법인이 있으면 개인텍스보고가 매우 복잡해 집니다. 특히 LLC 형태의 pass-through 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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