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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직으로 학교에서 변호사 통해 H1B 신청을 얼마전 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하려면 제가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것 같은데, 8월말 학기 시작까지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 프리미엄 신청 안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방학동안 한국 방문을 하게 된다면 H1B 결과가 나온 후 기다려야만 승인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결과 전에도 한국에 방문하여 미국 대사관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는 승인까지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대사관 가서 비자 발급 (stamp) 말고 승인부터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