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주권 신청할 때

  • #3590995
    회사영주권 76.***.56.104 870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주는데 제 배우자가 undocumented상태의 신분인데 같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나요? 회사에 물어보기 전에 우선 가능한지 보려고 여기에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들어 갈 수 있는거로 아는데 제 와이프의 상황에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ㅁㄴㅇㄹ 73.***.163.171

      못들어갑니다. 영주권자 되신 다음에i130 스폰 후 i-601a 허가받고 해외나가서 이민비자 받고 와야 합니다. 불법월경이 아니면 시민권자 된 후에 485 접수도 가능하고요.

    • 2 47.***.156.249

      485 접수하려면 접수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만 예외인 거구요.
      윗분 말씀대로, 님이 영주권 받은 다음에 웨이버 받고 신청하던가 (한국 나갔다 와야 함) 아니면 시민권자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던가 (이 때는 웨이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됨) 해야 합니다. 단 불법 월경의 경우이면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웨이버가 필요합니다.

    • 로펌올림 미국변호사 106.***.23.139

      undocumented 상태라면 사실은 unlawful presence (UP)인걸로 보여집니다. UP가 6개월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의 입국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자 님과 함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배우자 분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UP로 인한 입국금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배우자가 최소한 영주권자가 되어서 I-601A wavier라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영주권 승인이 가능하므로 먼저 질문자 님이 영주권자가 된 후 I-601A waiver 승인을 받아야 배우자 분의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