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변호사 또는 사무장이 제 사건 합의금 타인한테 말해도 괜찮은가요??? EditDeleteReply 2021-04-1311:17:14 #3590803 변호사 98.***.171.235 1050 사고나서 변호사 써서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가 아니 타인한테 말해도 되는건가요? Love0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ㅎ 174.***.142.214 2021-04-1311:22:11 뭔 뜽금없는 ㅂ . ㅅ 가튼 질문? 기본적으로 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없이 말한다면 왜 안되겠니? EditDeleteReply 이상하네요 174.***.68.172 2021-04-1311:30:41 변호사나 사무장이 의뢰인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면 안되는게 기본 아닌가요. EditDeleteReply ㅎ 174.***.142.214 2021-04-1311:36:16 원칙적으로야 그렇지. 딴얘기지만 미국에서 의료정보도 컨퍼덴샬 은 말뿐이야. 공권력이나 경찰이 요구하면 다 공개해야 하고. 그러니 착각마라. EditDeleteReply ㅎ 174.***.142.214 2021-04-1311:38:03 그리고 신문에다 칼럼쓰며 니 이름을 아무개라고 하면 아무문제 없다.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45.***.128.171 2021-04-1311:50:07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변호사법 위반이죠. EditDeleteReply 이상하네요 174.***.68.172 2021-04-1313:53:22 야 니는 기본 상식이 없는 새리같은데 말이 참 짧다? 니 교육 수준이냐?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