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또는 사무장이 제 사건 합의금 타인한테 말해도 괜찮은가요???

  • #3590803
    변호사 98.***.171.235 1050

    사고나서 변호사 써서 합의금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제가 아니 타인한테 말해도 되는건가요?

    • 174.***.142.214

      뭔 뜽금없는 ㅂ . ㅅ 가튼 질문?
      기본적으로 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름없이 말한다면 왜 안되겠니?

    • 이상하네요 174.***.68.172

      변호사나 사무장이 의뢰인 정보를 타인에게 발설하면 안되는게 기본 아닌가요.

    • 174.***.142.214

      원칙적으로야 그렇지.

      딴얘기지만
      미국에서 의료정보도 컨퍼덴샬 은 말뿐이야. 공권력이나 경찰이 요구하면 다 공개해야 하고.
      그러니 착각마라.

    • 174.***.142.214

      그리고 신문에다 칼럼쓰며
      니 이름을 아무개라고 하면 아무문제 없다.

    • 지나가다 45.***.128.171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변호사법 위반이죠.

    • 이상하네요 174.***.68.172

      야 니는 기본 상식이 없는 새리같은데 말이 참 짧다?
      니 교육 수준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