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게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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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하다보면 종종 영주권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H-비자, J-1비자, OPT, CPT 등) 이 직원들은 조금 지나면 영주권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은근 기대도 하죠.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는 영주권 해 주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뭐 월급을 더 달라는것도 아나고 때에 따라서는 (비록 불법이지만) 영주권 수수료나 변호사 비용도 내가 내는데 꼴랑 서류에 싸인하나 해 주는걸로 뭐 그리 유세냐 하지만 왜 그렇게 유세일 수 밖에 없는지 사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제발 본인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사장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영주권 스폰,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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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어떤 병원이 넷인컴 5만불 남아서 그걸 근거로 본인 영주권 스폰 해 주길 기대했는데, 병원 원장이 그 5만불은 IRA에 넣고 net income 이 0 가 되어 영주권 스폰 받기가 어렵다는 내용에 대한 답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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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모르시네.. 최대 52K 인가 까지 할 수 있어요. 본인 연봉의 25% 까지요. 자영업이면 SEP IRA, 회사면 401-K 회사 컨트리뷰션 이런식으로요. 여긴 비용으로 처리하는걸로 봐서 병원이 회사로 되어있고 의사가 월급 받아 가네요. 최소 20만불 이상.. 그래서 직원인 의사 본인에게 회사인 병원이 최대치로 회사 401-K 컨트리뷰션 해 주면서 병원 소득을 0로 만드는 거구요. 다 합법 입니다.
그냥 그 의사가 영주권 해주기 싫은 거 에요. 만약 영주권 해 줄려면 본인 월급을 줄여서 net income 을 10만 이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net income 을 줄여 0 만든다는게 무슨 뜻 인지 곰곰하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월급으로 5만밖에 안가져 가는데 그깟 영주권으로 엄청 유세떤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합벅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5만불 포기하고, 월급도 5만불 정도 덜 가져가서 net income 을 10만으로 만들어야 해요. 즉, 텍스 익팩트로 보면 텍스상 5만불 정도 손해보는 거죠.
이말은 직원을 5만불에 쓰는게 아니라 5만불 월급 + 5만불 텍스 + 3만불 영주권 수속비 및 변호사 비용 해서 총 13만불에 쓰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5만불이면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13만불 줘야 하는데 어떤 사장이 좋아 하겠어요. 어디 그것 뿐 인가요? 직원은 영주권 받고 6-12개월 뒤에 떠날 가능성이 90% 이고 그냥 떠나기만 하는게 아니라 떠나면서 갖은 욕을 하죠. 그동안 착취 당했다고.. 또 주변에 저 회사, 저 사장 아주 나쁜 악질 이라고 갖은 나쁜말을 퍼트리죠. 그리고 이래서 한인 회사는 안돼… 이런 말이나 하고…. 괜히 영주권 해 줬다 이꼴저꼴 안봐도 되는 험한일 당하고..
사장 입장에서 영주권 해 주는게 쉬운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