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고후 상속?

초보 107.***.161.16

순전히 상속세를 아끼려는 목적이면 자식의 상속분을 높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5억이 있기 때문이죠. 자식 공제는 5000만원 밖에 안 됨.

예를 들어 5억 5천만원을 상속한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상속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면
1. 배우자 5억, 자식 5천 만원
2. 배우자 5억 5천, 자식 0원
3. 배우자 0원, 자식 5억 5천

1,2,3의 경우 모두 현재 대에서는 상속세를 안 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1. 4억 5천(아버지 5억 – 5000만원(자식 공제) )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2. 5억(아버지 5.5억 – 5000만원(자식 공제))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3. 0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냅니다.

즉 3번은 상속세가 0원이고 2번이 제일 많이 내죠(보통 효자/효녀라고 해서 아버지 상속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면 나중에 상속세를 더 많이 냅니다).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법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