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차 구입 후 이사 할 때 질문입니다.

  • #3585667
    1234 65.***.254.104 1391

    현재 아이오와주에 있고, 5월 초에 조지아로 이사갑니다.
    현재는 차가 없는데, 앞으로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갈까 싶은데요.
    문제는 세금때문인데, 여기서 차를 사서 한달안에 이사를 가면 현재 있는 주에 등록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one time registeration fee로 차값의 5%를 내야하고, 그외에도 자잘한 세금이 붙는거로 찾았습니다.
    조지아도 비슷하게 내야하는거같구요.
    언뜻 들은 얘기로는(그형도 잘 알지 못하니 알아보라고 했는데 잘 안나오네요) 한달안에 템퍼러리 플래이트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가서 등록을 하라는데
    차 가격은 10000~14000정도 되는 차를 고르고 있어서, 만약 여기서도 세금을 내야하면 600달러 이상을 지출해야할꺼같아서 이사는 렌트카로 하고 조지아에서 차를 살지 고민입니다.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 0000 72.***.21.183

      Registration 스티커 값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Hericule 47.***.131.142

      tax를 중복해서 내게 되는 주도 있을거에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케이맨Gt 174.***.8.16

      그냥 조지아가서 차 사세요
      조지아는 차 사면 등록할때 세금 한번에 내고 그후부턴 스티커값만 냅니다. 그래서 세금이 비싸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