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은퇴할때 미국 시민권?

지나가다 67.***.148.38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96441#
2011. 1. 1.부터 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우리나라 영주귀국을 희망하는경우, 우리나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통해 복수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