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현재 H1B Visa transfer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는거는 퇴사할시 현재회사가 퇴사처리해버리면 grace period없고 h1b 자격이 사라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새고용주가 lca노동 허가 광고를 10일동안인가 하고 그 후에 비자 접수해서 트랜스퍼진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receipt을 받는데 그 receipt 만 있어도 새회사에서 일을 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receipt 받기 전까지는 퇴사하는걸 안알리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자 트랜스퍼 완료까지 된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아마 자세한거는 변호사분들이 답변해주시지 않을까 싶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