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관련 문의드립니다

  • #3584895
    영주권 172.***.203.85 1377

    워킹퍼밋이 나오고서 바로 일을 시작했고 485 넣은곳에서 1년일하고 ac21으로 이직후 2년 현직장에 재직중이다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모두 동일한 잡 포지션이었구요. 영주권을 받고서 현 직장에 6개월 이상 일을 해야하나요. 일이 너무 힘들어 영주권때문에 참다가 문의드립니다.

    • kim 73.***.96.26

      법적 효력이 없는 엔지니어 개인의의견입니다

      질문을 바꿔봅니다.
      영주권을 받고서 현 직장에 6개월 이상 일을 안하고 이직하는경우에 어떤일이 생길까요?
      내생각으론 시민권 신청할때 입니다. 영주권 받고 왜 빨리 이직했는지를 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는것이 좋나요?
      1, 시민권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이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있을것 같지 않네요
      2, 시민권 받을 생각이 있다면, 1) layoff를 당하는 벙법을 찾아보세요 ( Fired 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만)
      2) 이직할수 밖에 없는 이유 (일이 너무 힘든)를 근거와 함께 잘 보관하세요. 특히 시민권 심사관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증거면 좋겠네요

    • ㅁㄴㅇㄹ 73.***.163.171

      비슷한 직종으로 옮기시면 전혀 상관 없다고 봅니다. 6개월 근무 해야한다는 조건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영주권은 노예계약서가 아닙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심사에서 요구하는 건 초기에 그냥 이 직장에서 indefinitely 근무할 생각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아예 쌩둥 맞은 직종으로 옮기는 거 아닌이상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Natural progression of career도 인정되고요.

    • Zzz 108.***.101.40

      그냥 그만두세요…
      6개월 안채웠다고 영주권 회수할 가능성은 0.000000000000% 입니다.

    • 1코와이네11111 108.***.159.130

      절대 부적을 얻으셨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과거에 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직 준비하셔도 최소 1개월은 소요될텐데
      맘편하게 이직 준비 하십쇼

    • 112.***.45.2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시민권 딸거 아니면 노상관이랍니다. 걱정마세요

    • 112.***.45.2

      갱신은 상관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