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곳의 주 이름이 무엇인가요?
가급적 5~6월 계약 시작/만료 를 선호한다는것은
계약서상의 얘기인가요 아니면 구두인가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주 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고
재계약을 할때 1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달로 해야하는지 나타나 있을겁니다.
또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찌 어찌한다고도
서술되어 있고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겠습니다.
집주인과 조율을 하는 방법은 역시
어느 정도 매달 렌트비를 조금 더 줄테니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또한 landlord-tenant law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야
비로소 성사될수 있는 것이니 만큼
거주지 주정부 법을 찾아 읽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라면
현 렌트비의 3% 이상은 올릴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850불의 3%라면
$56 정도 아님 $60불 주겠다고
네고해 보든지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랜로드가 해야할 어떤 일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잔디를 깍는다던가)을
대신 해주겠다고 협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 거래나 협상은
수요와 공급의 수치를 잘 맞추어서
서로 win-win하는 부분에서 마무리지어야 좋다고 봅니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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