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소지자 한국 재택근무시 세금 보고

  • #3582737
    세금 119.***.64.157 656

    H1B 비자로 대학에서 일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내내 한국에 있으면서 강의하고 급여를 받고 있는데
    2020년 세금보고는 원래 하던대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실제 미국 거주기간은 약 3개월이 되는 셈입니다.)

    사태가 길어질 걸로 예상하고 집도 정리하고 짐은 창고에 보관해서 주소지도 없는데
    주소지를 한국 주소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살던 미국 주소지를 기입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1 또는 H1 비자로 미국에 있은지 10년 정도 되어서 resident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이번처럼 8개월 가까이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non-resident로 보고해야 할까요?

    • 1 125.***.251.137

      지나가다..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냥 했습니다. 친구집 주소로요.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네요;;
      irs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것 같지도 않고..

    • ㅁㄴㅇㄹ 73.***.163.171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하셔야 합니다

    • JSTA 24.***.26.227

      편법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면 1040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현히 편법이요 불법 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1.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 일하셨기에 한국에 종합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본인은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서 만약 2020년 183일 미만 이하라면 1040NR로 미국에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183일 이상이면 1040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3. 학교도 원칙적으로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고 페이롤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허락없이 (혹은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래 일하던 주를 이탈하시면 세법이 많이 복잡해 집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일하는 주 (국가)에 페이롤 어카운트 없이 페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질문자 (그리고 학교)는 이런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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