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 Tax 문제 간단히 끝났습니다….

  • #3582219
    brad 24.***.244.132 955

    예전에 올해 시세 차익을 너무 많이 올렸다,
    세금을 내년이 아닌, 올해 내라니 미치겠다는 글을 쓴 적 있는데…..

    생각 보다 간단히 문제가 끝났습니다.

    ” If you pay at least 90 percent
    of this year’s tax or at least 100 percent of last
    year’s tax ,
    you may not be subject to this penalty. ”

    이것은 FEDERAL과 STATE ES Tax가 똑 같은데요….

    올해는 최소한 작년 세금 만큼만 내면, 벌금 까지는 없다가 골자임.

    그리고, 1040 ES는 FORM 자체가 간단합니다.

    A4 용지 1/4 정도의 VOUCHER에요.

    이름, SSN 적고 대략적인 금액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세금 만큼만 체크를 동봉하면 됨.

    내년 세금이 $2,000불 이상이더라도,
    작년 세금인 $362 체크만 동봉하면 벌금은 없다는 말임.

    • brad 24.***.244.132

      쉽게 말해서 작년 세금 두 번 내는 것임.

      내년에 그만큼 빼주고….

    • ㅋㅋㅋ 172.***.141.180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갑네…

    • .. 67.***.201.9

      올해 2020년 withholing은 2019년 택스보다 약간 많고, 2020년 withholding은 2020년 세금의 90% 가 약간 안됩니다. 2019년에는 세금을 리펀드 못받고 더 냈습니다. 터보택스로 2020년 택스 페널티가 계산이 되는데 36불이 나옵니다. 위의 말대로라면 페널티가 없어야 하는데…

      • brad 24.***.244.132

        약간 안되면 안되죠.

        90%가 넘어야 한다는데…..

        • brad 24.***.244.132

          저는 확실하게 일처리 하는 것을 좋아해,
          벌금 안낼 정도의 금액을 한 판에 보내려 합니다.

          4/14/2021 일 전에요.

          $362불 대신, $400불 보내면 되겠네요.

        • .. 67.***.201.9

          그러나 다른 조건은 만족 시키는데요,
          “올해 2020년 withholing은 2019년 택스보다 약간 많고”

          • brad 24.***.244.132

            이 분은 횡성 수설 하시는 것 보니,
            다른 실수가 있는 듯 보입니다.

            올해가 2020년도 아니고,
            첫글도 2020과 2021년을 횡설 수설 하세요.

    • brad 174.***.15.0

      사칭입니다

    • ㄴㄴ 69.***.200.39

      브래드 이거 아직까지 고민하는거야? 지치는 스타일이다정말.ㅋ

      • brad 24.***.244.132

        저는 일을 대충 처리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번 지 모르지만….

        • brad 24.***.244.132

          참고로, 위의 방법은 state es 의 경우이고…..

          Federal은 online payment 됩니다.

          Form 작성도 필요 없고,
          “Reason for payment”에 “estimate tax”클릭만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