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약혼자 초청 (K-1) 시 인컴요구사항

  • #3581715
    ABC 72.***.193.232 725

    한국태생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약혼자초청신청을 올 봄에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과거 5년간 self employed 로 일을 했었습니다. 참고해야할 인컴자격요건이 있는지요.
    혹자는 과거 3년보고내역이나 최근 6개월 은행거래/잔고내역을 요구하는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2. 2020 년 세금보고상의 인컴이 2021 년 Federal Poverty Level 에 부합되어야 하는지요.

    3. 보고해야할 인컴이 gross income 기준인지 adjust gross income 기준인지요. 제가 자영업자이기때문에 업무관련 expenses, tax deductible 을 적용하면 adjust gross income 이 상대적으로 gross income 보다 많이 낮습니다.

    4. 작년에 일부기간 실업수당을 받았는데요, 이는 제외한 실제 일을해서 번 인컴안에서 위내용을 충족시키는것이 안전한지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45.***.128.157

      약혼자를 위해서 변호사랑 상담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이면 그 정도 비용은 쓰셔야…

    • ㅇㅇ 68.***.223.176

      요즘에는 약혼자 초청 비자도 1년 걸린다고 들었어요. 약혼자를 스폰하기위한 조건은 인컴 기준만 보면 생각보다 아주 낮아서 문제는 안될거에요. 정부가 바뀌고 public charge도 없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비교적 빠른 진행이 가능할것 같지만 피앙세 비자도 많이 밀려서 오래 걸릴테니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 11 172.***.99.201

      tax return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듯합니다. 자영업자의 net profit이 보고된 schedule-c가 1040에 보고됩니다. 즉 말씀하신 비지니스 deductible은 1040에서 이미 deduct된 금액으로 보고되므로 1040의 gross income인지 agi인지랑 비지니스랑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CPA한테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