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변호사님 봐주세요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원우진변호사님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E-2 비지니스와 다른 비지니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1) 그 다른 비지니스가 별도의 business entity (dba가 아닌 회사 이름)를 설립한 경우에는 E-2 비지니스의 business entity 의 subsidiary 가 되고 별도 비지니스 설립에 대한 자금 출처를 이민국에 제출하거나 2) 그 다른 비니지스가 E-2 비지니스와 동일한 회사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비지니스의 설립 또는 구입에 대한 서류들을 E-2 연장 때 보고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