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상속세 내면 끝이고 미국에는 3520 보고만 합니다. 만약 상속 받은 돈이 한국 은행에 있다면 FBAR FACTA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2.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보고 하고 한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크레딧을 받습니다.
3, 4.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똑 같지만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서류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시민권자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실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늦게 하면 벌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