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1,2차에 혜택받지 못한 대학생의 경우
올 2020년 개별 텍스 신고를 하면
tax credit을 통해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
3차의 경우 대학생 자녀도 준다고 하는데,
대학생 자녀가 별도로 2020년에 텍스 신고를 해야 주는지요?
부모의 디펜던트로 되어 2019년 신고를 했는데,
IRS 에서 확인을 해보니, 부모는 언제 들어 온다고 나오는데
아이들은 Payment Status – Not Available 이라고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