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 tax상 신분

JSTA 24.***.26.227

영주권자이므로 당연히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구분되고 1040 보고를 합니다. 자녀 역시 child tax credit 대상이기에 텍스보고를 하시면서 크레딧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왜 child tax credit을 안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이번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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