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많이 어려우시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취업 영주권 승인 이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주도 직원이 “영주권 승인 이후에”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시는대로 I-485 접수 이후에 180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고, I-485J를 통해 영주권 절차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글님의 경우는 처음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승인 이후에 진정으로 일을 하시려 했고, 그 회사도 이를 위해 스폰서를 해주신 것이었으니, 어떠한 사정으로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된 것이므로 진정성 부분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