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미국에 지속적 소득이 있는경우, 세법상 거주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Child tax credit을 받으시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으나, 한국으로 오셨다고 하셔서
Residence Test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와 1년중 절반이상을 함께 살았는지의 요건이구요.
교육,의료,군입대 등으로 떨어져 산것은 인정이 됩니다.
합당하시다면 받을 크레딧은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세무회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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