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체류 tax상 신분

  • #3580558
    영주권자 121.***.149.176 828

    작년 초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 가족의 병환으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오래 걸릴것 같아서 미국집을 렌트주고 한국에서도 조금 일했는데

    tax상 신분을 resident로 해도 되나요? child tax credit도 받아도 될까요? 참고로 child tax credit 받는게 싫어서 예전에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매년 받으라고 irs에서 연락오더라구요.

    미국 렌트수입을 신고해야하니 세금신고는 해야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부부모두 영주권자이고 자녀는 시민권자입니다.

    • ㅁㄴㅇㄹ 174.***.160.90

      영주권자면 무조건 resident로 해야돼요. Non resident 하시는 건 영주권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 121.***.149.176

        답변 감사드려요.

    • ㅁㄴㅇㄹ 174.***.160.90

      Child tax credit도 받아도 됩니다

    • 태양 70.***.89.131

      영주권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미국에 지속적 소득이 있는경우, 세법상 거주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Child tax credit을 받으시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으나, 한국으로 오셨다고 하셔서
      Residence Test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즉, 자녀와 1년중 절반이상을 함께 살았는지의 요건이구요.
      교육,의료,군입대 등으로 떨어져 산것은 인정이 됩니다.

      합당하시다면 받을 크레딧은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세무회계태양
      https://taeyangtax.com/trainer-home-2-2/
      taxtaeyang@gmail.com

    • JSTA 24.***.26.227

      영주권자이므로 당연히 텍스목적상 레지던트로 구분되고 1040 보고를 합니다. 자녀 역시 child tax credit 대상이기에 텍스보고를 하시면서 크레딧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자격이 되는데 왜 child tax credit을 안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이번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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