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 하면서 세금 보고

JSTA 24.***.26.227

예 미국 세법에 따르면 영주권/시민권자는 본인이 거주한곳에 상관없이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10만불 미만이라면 실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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