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와 세금보고

JSTA 24.***.26.227

FBAR와 개인텍스 부분을 분리해서 맞기셔도 됩니다. 단 FATAC 도 보고하셔야 하는 경우 이는 개인텍스와 보고해서 의뢰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FATCA는 1040안에 Form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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