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1년 미만 한국 체류시 시민권 신청 문제

  • #3580328
    Kim 122.***.73.97 988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 대학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현재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은 지난 달에 한국에서 pickup 했습니다.
    작년 10/2 에 한국에 왔고 한국에 9개월 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곧 한국 거주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니,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으로 고민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안전하게 괌으로 잠깐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괌에서 자가격리 2주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미국령 여행을 하지 말고, 1년 미만 체류이니, 미국 직장을 유지하면서 안식년으로 한국에 있는 것을 증거로 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1 174.***.160.111

      여기물어보는거 보다 이민국 규정 읽어보시면 확실해요……….

    • asdf 73.***.163.171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d-chapter-3

      An officer may also review whether an applicant with multiple absences of less than 6 months each will be able to satisfy the continuous residence requirement.

      괌 여행가는 것 헛짓입니다.

    • 123123 24.***.115.205

      6개월 넘어가면 clock reset 이에요

    • NIW 70.***.168.156

      일단 재입국허가서 받고 나가셨으면 다시 카운팅으로 알고 있어요. 1년 제외하고 4년 다시 카운팅 하셔야 할꺼 같은데, 한번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 ㅁㄴㅇㄹ 73.***.163.171

      리엔트리 퍼밋 받는다고 무조건 리셋 아니에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증명을 하면 오케이 인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