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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 대학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현재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entry permit 은 지난 달에 한국에서 pickup 했습니다.
작년 10/2 에 한국에 왔고 한국에 9개월 정도 체류할 예정인데, 곧 한국 거주가 6개월이 다 되어 가니, 시민권 신청 자격 조건으로 고민이 됩니다.저와 같은 경우, 안전하게 괌으로 잠깐 여행을 가는 것이 좋을까요? 괌에서 자가격리 2주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미국령 여행을 하지 말고, 1년 미만 체류이니, 미국 직장을 유지하면서 안식년으로 한국에 있는 것을 증거로 해서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