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part-year 혹은 non-resident 로 처리할때 단순히 $7불만 보고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전체 소득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용만 보고 텍스보고를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보고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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