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주택스

  • #3580149
    택스보고 70.***.212.110 616

    HR에서 실수로 회사 지원시 주소를 거주지로 잠시동안써서 이전에 살던 주의 택스가 7불 정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터보택스에 보고 하려는데 주마다 50불을 내라고 하는데. 이거 꼭 보고 해야하는 건가해서요? 그 주에 산적도 없고 내가 여기서 번 돈은 이 곳 주에서 세금을 다 보고하는 상황입니다.

    • JSTA 24.***.26.227

      그렇게 part-year 혹은 non-resident 로 처리할때 단순히 $7불만 보고하는게 아니라 본인의 전체 소득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용만 보고 텍스보고를 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보고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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