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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D가 있어도 만에하나 485가 최종적으로 reject될 수 있으니 ead를 쓰지않고 h1b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조언의 글을 많이 봤는데요
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이게 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에서 이직할때도 유효한 조언인가요?
아니면 한회사에 계속 머무르고 있을 때만 해당하는 말인가요?AC21조건(EAD+6개월)이 충족된 상태에서 새회사로 h1b를 써서 이직하면
EAD/485J 는 이전회사에 남아있을텐데…그러다보면 최종승인은 이전회사하에서 이뤄지고…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아니면 AC21조건 으로 이직할 때는 ‘485가 최종 reject될 위험은 있어도 어쩔 수 없다’
‘h1b 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다’ 생각하고, 이직해야만 하는건가요?
범죄기록도 없고 불법으로 일한적도 없고 out of status인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reject될 가능성은 생각말고 그냥ead쓰면 되는데 제가 괜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걸까요?….또 어차피 485가 리젝될 운명이면 h1b로 계속 연장한들 결국 영주권못받는다는 점에서 ead안쓰고 h1b 유지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같은데요…
중국친구들이나 인도친구들처럼 무기한 h1b노예로 남기는 하겠지만…
한번 리젝맞았어도 h1b로 계속 연장하다보면 먼 훗날 485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의 조언인가요?..1개월만 있으면 6개월이 충족되어서 이직을 준비 고 있는데 아리송합니다..
도움 말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