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연장이 되는지요?

JSTA 24.***.26.227

1차연장 (10/15일까지 연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2차 연장부터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일반인이 2차 연장을 신청하는 케이스는 보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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