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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7부 (비디오 9개)로 나누어서 설명한 유튜브 비디오를 알려드립니다.
* 보스턴 소리네: 소셜 연금의 기초 Playlist: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
(1) 소셜 택스, 소셜 연금 자격
(2) 은퇴 연금액 계산법, 최대 은퇴 연금액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4-1) 배우자 연금
(4-2) 유족 연금
(5)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6)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은퇴자금과 세금
(7-1)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을 둘다 받으면 WEP에 의해 연금 감액
(7-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에 귀국하면…소셜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 소셜연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라도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만드셔서,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요 용어와 내용
– AIME: Average Indexed Monthly Earnings: 환산 평균 월소득 (이것으로 PIA를 정함)
– PIA: Primary Insurance Amount: 기준 월연금액 (FRA 때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의 연금액)
– FRA: Full Retirement Age: 은퇴 기준 나이, 만기 은퇴연령 66-67세 (PIA의 100%를 받는 기준 나이)– 소셜 택스: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셜 택스를 냄. 은행이자, 투자수익 등에는 내지 않음.
– 소셜 연금 자격: 근로소득에 소셜택스를 내고,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쌓아서, 40 Credit 이상이 되어야 함. 약10년 일을 해야 함.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한국 거주자 모두 가능.– 은퇴 연금액 계산법: 35년간의 환산평균소득에 의해 월연금액이 결정됨. 근로소득이 적고 일을 한 기간이 짧으면, 연금액도 줄어듬.
역누진율 적용: 저소득자는 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는 본인의 평균소득에 비해 연금액의 비율이 낮음.– 은퇴연금액: 매월 최대 $3113, 평균: $1544, 최소: $150 이하도 있음. (2021년 근로자 1명이 FRA 때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의 PIA 금액)
– 은퇴 기준 나이 FRA: 66-67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
–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62-70세
–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하면 연금이 줄어들고, 늦게 받기 시작하면 연금이 늘어남.
FRA 67세 경우, 62세에 시작하면 PIA의 70%, 70세에 시작하면 PIA의 124%
몇살 때부터 받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지 생각해봐야 할 것임.– 만약 67세에 연금을 신청했어야 좋은데 모르고 신청하지 못했고 이제 69세가 되었다면, 지금 신청하면 신청시점의 6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 것은 받지 못함.
–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 FRA 이전에는 연금이 줄어듬
(예를 들어서, 부부 중 남편이 주근로자로 본인의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고, 아내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서 본인의 은퇴연금이 없을 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임.)
– 배우자 연금: 아내가 남편의 소셜크레딧에 의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보통 남편이 받는 연금액의 50%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유족 연금: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남편의 연금을 승계해서 받음.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아내의 나이에 따라, 남편 연금의 100%를 받을 수도 있고, 이보다 적을 수도 있음.
미성년 자녀와 고령부모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음.– 10년 이상 결혼 생활 후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
– 만약 아내가 일을 해서, 본인의 은퇴연금과 남편에 의한 배우자 연금 또는 유족연금 둘다 자격이 되는 경우, 둘다 받는 것은 아니고 대략 둘 중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음. 총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음.– 소셜 시큐리티 홈페이지에서 “my Social Security Account”를 만들어서, 본인의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를 확인. 여기에 나오는 금액들은 미래에 받을 예상연금액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보인 것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규정에 따라 10-20년 후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게 될 것임. 여기에 본인 FRA 때 예상연금액이 올해 최대금액 (약 $3100)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음.
–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면 ($1-2만 이하)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의 최대 85%가 세금 대상이 됨.
부부 소득이 $5-6만 이상이면, 연금의 약10%를 연방소득세로 냄. 다른 소득이 훨씬 많으면 20-30%가 될 수도 있음– 은퇴자금과 세금: Traditional 401(k), Traditional IRA에서 찾은 인출금은 일반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 대상이 됨. 반면에 Roth 401(k), Roth IRA 인출금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음. 은퇴계획을 세울 때, 여러가지 은퇴자금들에 대한 세금 관계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임.
– 한미 사회보장협정: 미국에서 일을 한 기간이 짧아서 소셜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기간을 합쳐서 자격을 갖출 수도 있음. 양쪽 연금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님.
– 미국 영주권을 받으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반면에,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포기해도, 소셜택스 납부금을 반환해 주지 않음.
– 국민연금과 소셜연금을 둘다 받으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에 의해서 소셜연금이 줄어들 수 있음–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은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음. 마찬가지로 미국 소셜연금은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음.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비시민권자 모두)
– 영주권/시민권 없이 한국에 귀국해도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렇게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면 연금의 25.5%를 연방소득세로 냄.
–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어디에 살던지 (즉, 한국에 귀국해도) 연방세법상 거주자로, 한국 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세 보고 의무를 가짐. 다른 소득이 별로 없으면, 소셜연금에 세금을 내지 않음. 세금 대상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거나, 소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