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회사 20년 이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크건 작건간에 직원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데 사장이 해고(Fire)를 하며 먼저 선수칠 법적권한이 있을까요? 이는 불법적 행동이고 노동부 조사를 받을 위법행위라고 봅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그라운드 체크시 회사를 다닌 기록과 기간만 필요할뿐 업무성과및 사장과의 관계는 요구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장이 좁아서 나중에 이직시 구직하려는 회사의 의사결정자가 과거 관계가 좋지않았던 예전회사의 관계자와 개인적인맥으로 의견을 받을수는 있으나 이는 구직하려는 회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인생에서 여러가지 일들이 생길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사람과 좋은관계를 맺을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본인의 결정을 최우시하여 살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들이 원글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행동을 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