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첫 재산세 납부 방법

  • #3576353
    nylongisland 96.***.234.87 908

    안녕하세요 지역은 뉴욕 롱아일랜드고 작년 6월 처음 집구매한 초짜입니다.
    재산세 상반기 납부가 3월 중순까지라고 편지가 왔는데 bill은 아니더라구요.
    그냥 제산세에 동의할 수 없으면 재조정 신청하라는 내용의 편지만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운 홈페이지에 납부할 수 있다해서 봤는데 bill 넘버가 있어야 페이가 가능해서
    집주소 넣고 아이디 만들어도 홈페이지 상에 집 견적이 얼마인지만 나오지 실질적인 bill이 없네요.;;;
    (은행 모기지 페이에는 재산세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모기지와 이자만 페이했구요,)

    타운에 전화해보니 이메일로 업무본다해서 이메일로 물어봤더니 며칠 째 답변도 없네요.
    재산세를 납부하려면 어찌해야하는지 선배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j 17.***.108.194

      저는 집 산 후 처음에는 County의 Department of Tax and Collections에 직접 가서 냈습니다. Santa Clara County의 경우입니다.

    • 123 50.***.225.170

      보통 모기지 계정이 with escrow account 일텐데 escrow account가 아니신가요?

    • 떼부자 74.***.161.16

      escrow 계정있으면 달마다 모기지낼때 같이 지불하고, 일년에 한번씩 escrow에서 카운티로 이체되는데용.

    • 지나가다 172.***.190.246

      모기지한거 같으신데 그럼 직접 안내도 돼요. 모기지회사가 님 에스크로 어카운트에서 납부합니다. 택스빌도 거기로도 가요.

    • nylongisland 96.***.234.87

      답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