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태생 아들 만18세 전에 국적이탈

cc 107.***.219.41

선천적 이중 국적자는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전에 해야하고 대사관은 이를 법무부에 접수하고 법무부에서 판결 날 때까지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저의 경우 모든 서류는 대사관에서 필요에 의해 모두 프린트 하고 아이들의 미국 출생 증명서만 가져 갔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신청 당시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한국의 여권으로 저의 신원을 확인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