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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직장에서 근무를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아직 4개월 정도를 더 다녀야 1년을 채우는 직장인 입니다.
현 직장 들어오는 조건으로 보너스를 받았는데, 1년 이전에 퇴사하면 돈을 도로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은 ticketing 단위로, 하루에 정해진 ticket만 다 소화하면 근무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full time job 입니다).이 직장으로 이직 하면서 연봉을 내려서 들어왔는데
리쿠러가 전화로 3월달에 연봉 인상을 신청 하면 올려 줄거란 말을 믿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려준 연봉이 지난 연봉보다 작아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이, 두 기업에서 동시에 full time으로 일하는게 법적으로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하면 8시간 full time일 가능 성이 높아서요.
현 회사는 working hour 기준이 없어서 밤에 일을 해도 12시 전에만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서
약 하루 12시간씩 일하면 근무에는 지장이 없는데
법적으로 가능 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