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졸업후 opt 5/8종료인데 영주권 프로세스시 체류가능여부- 영주권 준비하기에 아직 안늦었나요?

ㅁㅇㅎ 45.***.247.219

진작 물어보시고 처리하시지 그러셨어요

교수는 H1b exempt되던데 (암때나 지원하고 캡갭 없음) 교사는 안되나요??

그리고 급하시면 변호사 자문을 구해야죠 여기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얼른 이민변호사랑 이야기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