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에 신분 변경시 (F1->H1B)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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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4.***.235.86 881

    터보택스를 돌려보니 오히려 세금을 2000불 가까이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이상해서 살펴보니 이게 계산을 현재 신분 기준으로 하는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2020년 11월부로 H1B 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전에는 OPT(F1) 이었구요. 그래서 OPT 기간중에는 Fica tax를 면제받아서 안냈는데 이 기간을 무시하고 계산해서 제가 세금을 덜낸것처럼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ㅠㅠ 이런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별도의 첨부 서류가 있는지.. 그냥 1040-NR로 보고하게되면 스티뮬러스 체크 아직 못받은거 환급이 안될까봐 걱정이고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08.***.62.54

      지나가다 저도 작년에 같은 상황이었어서 도움이 될까 남깁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작년에 몇년차 f-1비자 홀더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만약 2015년 이전에 입국하시면 2020년에는 6년차가 되어 2020년도 전체를 1040 resident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opt여도 fica tax 를 납부하셔야하고요.
      2. 2016년 이후에 입국하셨을 경우는 2020년도에 5년차 이하이므로 fica tax면제 대상이며 또한 1040nr 보고자입니다.
      다만 중간에 신분이 바뀌었을 경우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dual status로 보고가능합니다. 다만 세금보고기간 연장 후 6월 이후에 보고하셔야하고요. 이렇게 dual status로 보고하시게 되면 스티뮬러스 체크는 받을수 있으실 거같고요.
      3. 터보택스를 이용하셨으면 1040로 돌려보신것 같은데 fica tax는 세금 리펀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아마 federal withholding을 덜 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1040nr로 보고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못하므로 오히려 세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h1b연장이나 영주권 생각하시면 지금은 좀 아까워도 세금 제대로 내시고 세금보고도 제대로 하시는게 낫지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드려요. 필요하시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논레지던트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구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S. 그리고 한미조세협정 tax treaty $2000 같이 신청하세요.

      • d 24.***.235.86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17년 이후에 입국해서 fica tax 면제된채로 세금내왔습니다. 물론 11월 H1B로 변경 이후에는 fica tax도 냈구요. 혹시 다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몇가지 질문 더 드리고 싶어요.
        (1) 나중을 위해 세금 보고 제대로 하는게 낫다는 말씀은 그냥 1040로 보고 하라는 조언이신가요? 작년에 dual 로 안하시고 그냥 1040으로 하셨어요? 저도 그게 상관없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1040nr 로 했다가 스티뮬러스 체크 못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손해인것 같기도 해서요.
        (2) 한미조세협정 tax treaty $2000은 F1 때만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1040로 보고 하면 못받는거 맞죠?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 108.***.62.54

          2017년에 오셨으면 2020년에 4년차로 fica tax 면제되는거 맞아요.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라는 건 그냥 모르고 1040로 전체를 보고하는 분들도 많고 irs가 모르고 지나갈 확률도 높지만 질문자님은 원칙적으로는 2020 년도 전체를 non resident로 보고하시거나 아니면 세금보고 연장하시고 6월 넘겨서 1월부터 9월까지는 non resident 그리고 10월부터는 resident로 보고하는게 맞다는 말씀이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길 이슈는 피하는게 좋으니까요. 저는 dual 로 했습니다. 만약 dual로 하시면 페이퍼리턴하셔야하고요.
          tax treaty 2000은 non resident였던 opt때 버신 돈에서 빼면 돼요.

          • a 24.***.235.86

            정말 복잡했는데 덕분에 뭘 찾아봐야할지 알게 된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작년에 텍스 소프트웨어는 어디꺼 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 상황에서는 터보 택스를 쓸 수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페이퍼 리턴은 무엇인지도 혹시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기프티콘이라도 드릴 방법 있을까요

            • ….. 108.***.62.54

              아니에요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저는 olt라는 사이트에서 보고했어요. 연장신청도 이쪽사이트에서 도와주는 걸로 압니다.
              저는 작년에 택스보고기한이 7/15로 연장되서 따로 연장신청은 하지않았는데 아직 올해는 기한이 4/15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페이퍼리턴은 소프트웨어에 인포넣으시고, 양식이 완성되면 e-file대신 따로 프린트하셔서 보내셔야해요. 보통은 6주정도 걸리지만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페이퍼리턴으로 보고시 9-12개월정도 딜레이가 된다고하니까 참고하세요 (직접 irs에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

    • .. 172.***.19.192

      터보택스는 non resident 지원안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cpa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