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해외 부동산 택스 보고 EditDeleteReply 2021-02-2320:40:23 #3573794 tax 198.***.107.126 707 안녕하세요. 현 신분은 H1B 이고 작년말에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은 한국에서 보고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한지 약 5년이 지나서 이번에 resident alien 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해외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할까요? 보고를 해야한다면 터보택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서 하는걸 추천드리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 67.***.201.9 2021-02-2320:48:24 부동산 소유는 보고를 안하고 임대료, 전세금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tax 198.***.107.126 2021-02-2320:53:51 답변 감사드립니다. H1b foreign asset 관련해서 검색중인데, sale, income 관련된것만 많이 뜨더라구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