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유지 트랜스퍼

Kim 97.***.161.105

E-2 비자는 회사변경시 옮기시는 그 회사로 다시 받으셔야합니다.
원래 받으신 비자는 포기하시고 새로 가시는 회사에서 받으셔야하고 비용은 비자발급비용이 다 들어요.
한가지 E비자는 회사사주(소유주)가 한국인이여야합니다. 만약 다른 나라사람이라면 E비자는 받을수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비자는 한국인이 아니여도 되는데 E비자는 단서조항이 위와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