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90일rule 이란게 있는데 한마디로 학생비자 받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90일 이내에 영주권/시민권자와 혼인신고릉 하게되면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하러 미국에 학생비자를 받은게 아니라 결혼을 목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았다고 간주해서 문제가 커짐. 그러니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안전하게 6 개월정도 그냥 동거만 하던지 아님 각자 따로 살던지 함.
3.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함.
4. I 130 를 신청하고 영주권 진행을 시작함.
5. 대략 2-3 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기다림.
물론 여자친구가 계속 학생비자로 신분 유지를 하는게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