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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전세 계약금을 통장에 두고 있다면 fbar신고를 안 해도 되는걸지요? 한국에 들어갈거 같지는 않아서 이번에 미국에서 생활비나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새로하고 전세금을 가지고 오려하는데, 미국에 송금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계좌를 사용 할거라 2021년에는 fbar신고를 하고 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혹시 예전에 안한거도 이슈가 될가요? 부채는 안해도 된다는데 cpa두분이 다른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FBAR관련 계좌 증빙서류를 cpa에게 공유하면 IRS로 submit을 보통하는건지요? 매년 세무사님께 서류를 많이 드리는데 어느 서류를 실제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