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보다가… LC job description에 한국어 사용 가능해야한다 이런게 없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에는 한국어에 능통해야한다고 써서 왔네요.
제가 하는 직종이 한국어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회사에 들어올 때에도 한국어를 쓸 줄 알아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안될까요? audit이 걸리진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요.
내일 변호사와 미팅이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