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텍스의 경우 고소득이라 additional medicare tax를 내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옮겨서 social security tax를 년간한도 이상으로 납부하지 않은이상 개인텍스보고서에서 조정할께 없습니다. 현재 질문하신 분의 경우 회사에 말씀 하셔서 그동안 안낸 FICA 텍스를 추가로 내고, 회사에서 W2-C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회사측은 그동안 보고한 federal & state payroll tax report 를 수정하고 텍스를 납부하며 W2-C를 발급해야 하기에 조금 귀찮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년초라서 회사텍스보고는 안했을 테니, 만약 수정하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회사에 말하고 수정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텍스보고서까지 나중에 수정해야 하기에 더욱 힘들어 집니다. 그냥 넘어갈지 아닐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HR에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안한 잘못도 있습니다. 세금 원천징수는 회사측 책임이지 직원측 책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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