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교수님이 부탁하셔서 작은 회사 프로젝트 하나를 도와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체크를 주셔서 아무생각 없이 디파짓 했었습니다. 금액은 2천불 입니다. 얼마전 CPT에 대해 알고나서 저 일을 CPT를 받고 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 social 을 묻지도 않았지만 지금 체크를 찾아보니 commission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텍스 보고 할 때 제 이름이 텍스 리턴에 들어가게 되나요?
회사에서 본인 이름을 넣어서 보고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로 $600불 이상 페이했는데 1099를 발행하지 않았기에 현재 그 회사는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한것 입니다. 나중에 오딧에 걸리면 큰 벌금은 아니지만 벌금이 있고, 이를 꼬투리 잡아 IRS에서 이것저것 더 캐다가 다른 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재 질문하신 분이 신경쓸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1099를 받았던 안받았던 상관없이 소득 $2,000불에 대해 Schedule C에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