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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까지는 F-1, OPT 신분이어서 non-resident이다보니 터보택스도 쓸 수 없고.. 항상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했었는데요. 작년말에 H1B로 신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스탬프는 못받았어요) 그럼 세법상 resident인거 맞죠?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1) 이제 그럼 터보택스써서 온라인으로 보고 할 수 있는건가요? 주식 수익금 서류 (1099)가 100장이 넘는데 이걸 우편으로 발송할때 첨부할 엄두가 안나네요..
2) 1차 부양책때 OPT여서 못받았는데 그후에 H1B로 바뀐사람은 소급적용이 되어서 1차 2차 부양책 수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 세금보고시에 환급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