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1~1.5년 남겨두고 NIW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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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기간까지 보장되는 F1-OPT EAD카드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I-485를 신청 후 받은 EAD카드로 취업을 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I-485가 고용주의 콘트롤 밖에서 신청한 것이라서 I-485 진행과정 혹은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EAD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I-485가 기각되어 고용인이 불법체류상태가 되어도 이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으면 고용주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가 본의아니게 불법취업에 가담되게 되는 리스크가 생기게 되지요.) 반면에 F1-OPT로 받은 EAD의 경우 고용주가 이후 H1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해줘야 하지만 이는 고용주의 콘트롤 안에 있지요. 따라서 취업활동은 그냥 F1-OPT로 하시거나 아니면 NIW로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시작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