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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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180.***.201.20 339

    아파트 상속 질문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대출이 껴 있는 아파트를 상속 받는데요. 대출을 빼고 남은 자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을 경우 대출을 그대로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대출이 안 나온다면(영주권자는 현재 대출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빚을 당장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