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소리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원래 1040NR은 MFJ가 없고 MFS만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부터 미국 세법이 바뀌어 개인공제가 없어졌기에 배우자의 경우 텍스보고서 (1040NR)에 넣는게 무의미 하지만 (넣을 수 없지만), 자녀들은 아직도 dependent 로 넣은 뒤 새로 바뀐 dependent tax credit, $500불/명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040NR에서 ITIN 을 신청하는게 전혀 의미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스테이트 텍스리턴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dep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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