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세금보고시 W2 꼭 있어야 할까요?

세금 24.***.192.219

그 고용주가 세금공제를 전혀 하지 않고 전체액수를 그대로 지급했다면 십중팔구 1099로 처리할 겁니다. 이 경우, 원글님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원래는 estimated tax를 IRS에 미리 내셔야 했는데 액수와 조건에 따라 벌금과 이자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세금 보고를 원치 않는다면 저 또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어차피 고용주는 W2로 원글님의 FICA Tax의 절반 7.65%을 부담하지 않았고 따라서 1099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세금보고를 해서 손해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보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audit당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지요. 그리고 본인도 세금보고를 안했다가 나중에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면 무조건 정직하게 세금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