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세금보고시 W2 꼭 있어야 할까요?

JSTA 24.***.26.227

1. 지금 W2를 요청한다고 고용주가 W2를 발행해 줄지 의문입니다. W2를 발행하기전에 이미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어야 하고, 분기마다 페이롤 텍스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진행할 순 있지만 벌금이 있고 복잡합니다. 또 그럴 사람이면 진작에 정식으로 페이롤을 진행했을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W2 보단 1099를 받으시는게 훨 간단한데, 이렇게 되면 시간당 $12불이 아닌 시간당 $10불에 일을 한게 됩니다.

2. $12,000불 미만은 텍스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레지던트로 1040 보고를 하는 사람들 얘기 입니다. 1040NR은 standard deduction 이 없기에 소득이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 현재 조세협정 대상자 인데, 이것역시 소득이 있으면 조세협정 대상자는 무조건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3. 가장 좋은것은 어떻게 하든 W2를 받는것 이고 (물론 이렇게 하면 본인도 일단 7.65%의 FICA 텍스 및 SUTA 텍스를 추가로 내야함), 그 다음은 1099를 받는것 이며, 정 안되면 현재 받은 금액을 그냥 그대로 스케쥴 C에 보고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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