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잊기가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그냥 포기하세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게 아니고, 차량만 파손됐으면 무보험 가해자랑은 붙어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인재가 난 경우가 아니면 경찰도 별로 신경안쓰고 법원도 신경안씁니다. 아니, 안쓴다기 보다는 신경써줄 여유가 없죠.
끝까지 가서 어떻게든 손배승소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없다, 배째라 그러면 정말 그자리서 배째주실거 아니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의로 된 차량도 사고를 냈으니 당연히 팔거구요. 승소해도 가져올게 없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거죠.
무보험자 커버리지가 없어도 자가 보험으로 고치실수 있으니까 그냥 잊으세요. 원하시는 답이 아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실상이 그런데요. 힘내세요.